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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020-10-14 16:44
작성자 : 오금숙
조회 : 56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2월달에 분양권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가나 1가구 2주택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딸한테 양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담보대출이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7500만원에 샀고 현재 매도가는 약 2억 7천 정도입니다)

1. 증여취득세가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1000만원에서 1500정도 증여세를 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담보 대출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만 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  정확히 알려주세요

2. 현재  아파트를 전세 줄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서만으로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전세금 다 받고 증여를 해야하나요?

3. 딸 한테 증여후 전세 자금 2억 3천만원은 딸 돈인가요 아님 제가 써도 되는지요?  아파트 잔금시 보탤려고 합니다

4. 제가 집을 양도하면 양도 소독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5. 빌라도 하나 있는데 1억 이하고 조만간 매도 예정입니다
  일년에 집 2채를 매도 또는 양도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뭐가 있나요?
궁금한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