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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수정 누락분 신고
2015-06-19 00:38
작성자 : 김은경
조회 : 179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문의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아니구요 배우자 되구요 남편은 현재 건설근로자입니다 14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일을 했구요 14년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 중인데요
주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근무지인 일용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소득공제 누락분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보니 주현근무지 원천영수증을 보니 그안에 종전근무지란에 표기되어있던 일용근로소득이 납세조합란에 되어있고
그렇다보니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려니 주현근무지에 일용근로로소득이 포함이되서 수정이 안되네요
회사에 문의를 하니 납세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종전근무지로 신고했다하고 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없고 개인이 신고를 해야된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전근무지로 되어있는데 재정산하고 다시 홈텍스에 올라온 현근무처 지급명세서에는 종전근무지가 아니라 납세조합에 되어있네요 세무서에서는 회사에 수정요청을 해달라 말하라하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높게 잡히다보니
세금이 5백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회사에서도 자꾸 말 바꾸고 오히려 일용근로소득인 서류를 왜 보내줬냐 뭐라하네요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수정요청하라하고 이런경우 근로자는 근냥 손해보고 말아야되는건지 환급받을라면 어찌해야될지 너무 막막해요 세무사에서 이런경우 해결해주실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얼마인가요?